블로그 2026년 9월 7일
한약(첩약)도 건강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 감수 한석배 대표원장
한약(첩약)은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몇 가지 질환에 한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어떤 질환이 해당되나요
- 본인부담률과 이용 횟수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알아 두셔야 할 제한
어떤 질환이 해당되나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따라, 다음 6가지 질환은 한약(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알레르기 비염
- 월경통
- 기능성 소화불량
이 여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단순 피로 회복이나 체력 보강을 위한 한약은 지금도 비급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허리디스크로 오래 고생하셨거나 알레르기 비염·월경통·소화불량으로 한약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면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인부담률과 이용 횟수
한의원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한 질환당 10일분씩 두 번(연간 20일분)까지 적용되고, 한 사람이 연간 두 가지 질환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따로 서류를 준비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으시면 위 6가지 질환에 해당하는지 저희가 확인해 드리고, 해당되면 그 자리에서 건강보험 첩약으로 처방해 드립니다.
알아 두셔야 할 제한
- 시범사업이라 시행 기간과 대상 질환이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 진단명이 애매하거나 여러 질환이 겹쳐 있는 경우,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진찰 후에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 연간 이용 한도를 넘기신 이후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마무리하며
한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급여는 아닙니다. 위 여섯 가지 질환에 해당하신다면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게 한약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내원하셔서 여쭤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