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가 4주, 8주를 넘기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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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를 받다 보면 "4주가 넘으면 진단서가 필요하다던데요", "8주 지나면 치료가 끊긴다고 들었어요"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4주가 지나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가벼운 상해(상해등급 12~14급)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사고 후 4주가 지나서도 치료가 더 필요하면,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고 치료를 이어 갑니다. 예전부터 있던 절차입니다. 진단서는 저희가 준비해 드립니다.
8주를 넘기면 치료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가벼운 상해를 입은 분이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 가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 사고 후 7주 안에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등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 결과는 보통 7일 안에 나옵니다.
-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기간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 임신 중이신 분과 영유아는 이 검토 대상에서 빠집니다.
8주가 지나면 치료를 그만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치료를 이어 가기 위해 서류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7주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 챙겨 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챙기면 될까요?
- 사고 날짜를 정확히 알려 주세요. 4주·7주·8주가 모두 사고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 불편한 곳을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진료 기록이 서류의 바탕이 됩니다.
- 실제 받은 치료 그대로 기록됩니다. 서류는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합의 여부가 바뀌면 알려 주세요. 합의가 끝나면 자동차보험 적용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남은 증상은 건강보험으로 이어서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다른 검사가 먼저 필요할까요?
이럴 때는 서류보다 검사를 먼저 받아 보십시오.
- 시간이 지나도 팔다리 저림이나 힘 빠짐이 점점 심해질 때
- 두통이 갈수록 심해지거나 어지러움이 계속될 때
- 밤에 아파서 잠을 깨는 날이 이어질 때
정형외과나 신경과에서 영상검사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한의원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진찰로 회복 정도를 확인하고, 침과 뜸, 부항을 기본으로 약침과 추나를 함께 씁니다. 회복이 더디거나 컨디션이 떨어진 시기에는 한약을 더하기도 합니다. 치료 경과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마무리하며
4주·8주 절차는 치료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치료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날짜와 서류는 저희가 함께 챙깁니다. 경희미르애한의원 문정에서 치료와 서류를 한자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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